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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수술확인서 팩스발급 가능한가요?
작성자 부천연세안과 - 2018-10-16 오후 12:0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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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jrigjwwe9r0ohzin_Board:com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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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수고하십니다.

늘 친절하게 치료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다름이 아니오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요인으로 수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온데 여러형편상 내원하기가 쉽지않아서
혹시 팩스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받기를 원하오니 가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.
가능하시다면 연락부탁드릴게요.

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


김OO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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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부천 연세안과 입니다.

김OO 님,

오래전에 수술 한 눈도, 이 번에 수술한 눈도 결과가 좋아서 저도 기쁩니다.
수술 후에 주의사항 잘 지켜 주시고, 약도 부탁드린대로 잘쓰신 덕분이라 생각 합니다.

의무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
원칙적으로 진료 받은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
본인 확인도 직접확인이 아닌 전화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.
부탁을 들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
본인이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,

의료법 제 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 항에 따르면,

친족 및 대리인이 적법한 구비서류를 갖추면 본인이 내원하지 않더라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.
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.

'친족'의 범위 및 친족/대리인의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 해 보시면
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
이를 참고 하셔서 친족이나 대리인이 내원하셔서 필요 서류를 발급 받아 가시면 될 듯 합니다.

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

밝은 세상이 시작되는 곳 ...... 부천 연 세 안 과

목요일 야간 진료 : 저녁 8시 까지

오시기 하루 전에 예약 하시면 더 편합니다. ( ☎ 032 - 664 -2100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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